<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!>
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은행뿐 아니라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,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.✅ 예금보호제도란?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,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중앙회가 예금자를 대신해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현재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5,000만 원 한도지만,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확대됩니다.📌 무엇이 달라지나요?구분현재2025년 9월 1일 이후보호한도5,000만 원1억 원적용대상은행, 저축은행 등은행 +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보호대상예금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사고보험금 등동..
2025. 6. 11.